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이르면 이달말 거부권 여부 결단할 수도

말일께 국무회의에 법제처 보고 이뤄지면 박 대통령 순방지서 결단할 듯

재의요구 결심할 경우 공식화 시기는 7일 국무회의 유력

청와대가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기간인 이달 말일께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서 이 결과를 전달받은 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의 요구를 공식화할 경우 그 시기는 해외 순방을 마친 뒤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법 개정 내용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행정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맞지 않는 법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법제처가 위헌 여부부터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정도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절차 문제 대한 국회 사무처의 검토도 청와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29일 19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청와대는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와 국회 사무처의 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방향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소수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가 자칫 야권이 뭉치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고 야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새누리당 내 소수파가 재의결을 시도하는 모습 자체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