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전세금보험 부동산중개업소서 가입 가능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단종보험 대리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금 보험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경우 약 77만원으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면 SGI서울보증은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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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으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 상품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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