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지도부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를 터부(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 이어 연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냐. 삼권분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협치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끌고 나갈 방침이다. 당내 곳곳에서 ‘자동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의 당론은 폐기”라며 “잘 해결돼 (거부권에 대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도 19대 국회 임기(이달 29일) 안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이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25일 해외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에는 공포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개정안은 입법·인사·안건심사 외에 조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조사 청문회는 적용 범위가 넓고 제한이 없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의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위헌성 논란 등이 있어 추가로 헌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