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금리 최저 1.6%로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도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오는 3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최저 1.6%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도 현행 0.2%에서 0.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4·28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금리 지원방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최저 1.6%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금리에 0.2%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2.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청약저축 가입 우대까지 적용 받아 1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현재는 2%의 금리로 자금을 빌리지만 앞으로는 1.6%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달 30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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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대출 등 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 금리 2.3~2.9%였던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1.8~2.4%로 낮아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솟는 전셋값을 반영해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수준인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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