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는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개시 6개월내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환경부는 CCTV가 폐기물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