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신혼부부 국민임대, 나이 어릴수록 유리

앞으로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일수록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쉬워진다. 현재는 소득, 신혼 기간 등 조건이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에서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갖지만, 앞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SH공사는 6월부터 이런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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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신청자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회차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변경된 입주자선정 기준은 올 11월에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올 11월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A1-10블록에 1202가구, 오금보금자리지구 1단지에 252가구 등 총 14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입주자 공고 시점에 확정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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