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북대 로스쿨 입시 비리 '문제없음' 결론

식사 자리에서 로스쿨 응시 밝혔으나 부정청탁으로는 볼 수 없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청탁 의혹사건을 조사한 결과 로스쿨에 부정 청탁을 통해 들어온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39)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초 경북대 입시비리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로스쿨 면접위원과 경북대 입학전형 담당자 등 모두 28명을 상대로 부정청탁 의혹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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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가 동료교수, B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B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는 말을 했으나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 응시 자격조건을 모두 갖췄고 법학적성시험, 학사과정, 공인영어성적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B변호사의 아들은 20명이 응시한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일반전형에서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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