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팬택 지분 샀던 옵티스, 법정관리 신청

팬텍 법정관리 졸업 후 6개월 만

대출로 지분 인수해 부담된 듯

팬택 “지분 4%에 불과해 경영에 문제 없다”

팬택의 구원투수였던 옵티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옵티스가 지난 25일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옵티스는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에 들어가는 광픽업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팬택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96%는 방송·통신장비 업체인 쏠리드가 갖고 있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팬택 인수대금 496억원을 완납했고, 팬텍은 11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옵티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배경에는 팬택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옵티스가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과 전환사채 발행을 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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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텍은 옵티스가 보유한 지분이 미미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팬텍 관계자는 “운영자금이나 임직원 임금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옵티스가 아닌 쏠리드”라며 “옵티스가 보유한 지분이 작아 팬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팬텍은 오는 6월말 ‘IM-100’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법정관리 졸업 후 처음 선보이는 스마트폰이다. 회사 관계자는 “IM-100은 차별적 기능을 갖춘 중저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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