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실국장급 회계책임관 지정 의무화

행자부,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의결...올 하반기중 시행

회계공무원 현금 취급도 제한...계좌이체,카드만 사용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의 회계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는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해 ‘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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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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