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권력분립 정신에 부합안돼”


황교안 총리는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행정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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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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