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숨진 아동의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사망 직전에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대형 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