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법 개정안 논란] 27일 임시국무회의, 정부 “결정 즉시 발표” 야당 “꼼수 국무회의”

제정부 법제처장 "어제 저녁 보고서 완성"

오전 7시에 국무회의 일정 공지

제정부 법제처장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 “지난 23일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 받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어제 저녁에 최종보고서가 완성됐다”며 “결정된 즉시 (국회에) 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조정실 출입기자들에게 오전 7시 문자로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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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마지막날에 임시국무회의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정략적인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성토했다. /박경훈·전경석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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