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12년형보다 4년을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 전 교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자발적이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선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의 의사를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에 가담했던 공범들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덕에 모두 감형됐다. 장 교수의 조카는 징역 6년에서 4년, 제자 김모씨는 징역 6년에서 1년 6월, 경리직원 정모씨는 3년에서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들의 형량이 준 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적용 법조가 바뀐 것도 한몫 했다. 당초 장 전 교수에 적용됐던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는 법정형이 5~25년이었으나 이 죄목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2심에선 법정형 1년~10년형인 형법상 ‘중상해죄’가 장 전 교수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