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식품부, 저율관세할당 쌀 4차 구매입찰

밥쌀용 2만5,000톤·가공용 4만1,000톤

정부 “513% 관세율 국내 시장 보호 효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7일 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6년도 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수입쌀은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찰규모는 총 6만6,000톤으로 밥쌀용 쌀 2만5,000톤과 가공용 쌀 4만1,000톤으로 배정됐다. 앞서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만2,300톤이 낙찰됐다. 정부는 2만5,000톤 규모로 배정된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 WTO 국제규범,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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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이의 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분석결과, 513%의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513% 관세가 부과된 첫해인 2015년 1년간 동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600㎏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인 420만톤 대비 매우 미미한 양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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