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법안 폐기냐 재의결이냐…뜨거운 법리공방

與 "재의결 법리에 맞지 않아"

정부 "헌법에 안건 폐기 명시"

野 "법적 불가능한 재의 요구

朴 거부권 행사는 원천 무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법안의 재의결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정 간 법리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과 정부는 19대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이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헌법 제5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만큼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이 조항에 따라 ‘재의결’이 아닌 ‘재발의’를 통해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다.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역시 “헌법 제51조의 단서에 임기 만료 후 안건이 폐기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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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법 5조 1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임시국회를 개의할 경우 개의일 3일 전까지 소집공고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19대 임기 만료 시점이 29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 26일에는 소집공고를 냈어야 19대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었던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꼼수행정’의 극치”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헌법 51조는 ‘의결이 안 된 법안’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며 “이미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재의결 대상이 맞다”고 거들었다.

현재로서는 두 야당은 관련 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으로 모호한 지점을 역(逆)이용한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고 우선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법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국회 사무처는 ‘29일까지 재의결을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잠정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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