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용선료 연체로 억류됐던 한진해운 벌크선 운항 재개

벌크선 '한진패라딥' 남아공서 억류 사흘 만에 풀려나

한진해운, 유동성 부족으로 추가 억류 가능성에 '긴장'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연체로 지난 24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억류됐던 한진해운 소속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가 사흘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남아공 현지시각으로 27일 오후 5시부터 한진패라딥호의 정상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8만2,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는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한 해외 선주로부터 남아공에서 억류당했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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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해외 선주와 논의한 결과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지급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진패라딥호의 운항이 재개됐지만 앞으로 또 다른 컨테이너선 등이 추가 억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캐나다 선주사인 ‘시스팬’은 한진해운이 3개월 치 용선료인 1,160만달러를 밀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은 한 배에 여러 화주(貨主)의 물건이 섞여 있어 선박 운행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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