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텔 먼저 들어간 여성…대법 “성폭행 아니다”

징역 5년 선고한 2심 판결 뒤집어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관계 당시 여성이 먼저 모텔방에 들어갔고 사건 이후에도 서로 계속 연락하며 지낸 점 등을 볼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5일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B(17)양을 불러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하던 B양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B양이 소아청소년 정신전문클리닉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성년 여성과 같은 대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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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A씨가 모텔 비용을 지급하는 동안 B양이 먼저 모텔방에 올라간 점 △B양이 성관계 이후 모텔을 나오면서 카운터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기도 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B양의 지능이 떨어진 점을 노린 범행이란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B양이 성관계 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지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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