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10억원대 탈세와 부당 수임 비리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행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홍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여러 차례 소득 신고를 빠뜨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누락한 수입은 오피스텔 등 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여러 건의 기업인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정식으로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