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글로벌 경제 흐름에 '거꾸로 가는 국회...경기회복 찬물·투자 줄어들 수도

反기업법 줄줄이 통과 우려

지난 19대 국회는 입법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유독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겨움’을 안겨준 기간으로 꼽힌다. 단순히 반기업적 입법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을 옥죄는 반시장적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에는 단순히 글로벌 불황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기업·반시장적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재연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무엇을 먼저 꼽을 수 있을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현재 정치권이 생각하는 법인세 인상은 ‘공정 성장’을 명분으로 기업을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창고’로 삼으려는데 출발한다. 경쟁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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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 내내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던 야권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17%가량인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19.6%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국민의당 역시 대기업 증세에 찬성해왔다는 점에서 공조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투자나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곳은 6개국에 불과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홀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위축은 물론 주요 소재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법 등을 개정해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소수주주권 강화, 자기주식 처분 규제, 사외이사 선임 제한, 특수 관계인 직권 남용 책임 추궁 강화 등이 재부각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은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옥시’ 사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역시 20대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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