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 진입 제한

6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 진입 제한

나들목에서 착용 여부 확인 후 통과 허용


안전띠 착용 권유 불응 운전자 경찰에 고발

6월 1일부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나들목과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날인 1일에는 진입로 입구에 단속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막는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권유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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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 홍보도 벌인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고(21%) 화물차 졸음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도 참여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연평균 90명이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4%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44%보다 3.5배 높았다. 이와 함께 2014년 기준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86%에 불과해 프랑스(99%), 독일(97%)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또한,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41%나 급증해 대책이 요구된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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