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가를 초빙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노동 권리 침해 및 노무사고 시 권리구제절차 등을 알려준다. 또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운영한다. 권리지킴이는 전화·설문·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나 노무사를 연결해준다. 관련 문의는 구 일자리경제과(02-2600-636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