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내진설계 기준 대폭 강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ㆍ강풍 등 천재지변에서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진 설계 기준이 대폭 바뀐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이 적용됐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그동안 이뤄진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진설계 기준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간 빠져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 비구조요소(건축물에서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전기ㆍ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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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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