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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D-1,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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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 소득신고를 진행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월말이 되면 서버 폭주로 접속시간이 느려지기도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개인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후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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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일반신고인지 근로소득자신고인지 등을 따져 해당되는 란의 버튼을 클릭한 후 과정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 신고완료 후 신고내역으로 들어가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 직접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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