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소방차 통행할 수 있게 지어야

앞으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0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가구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주택단지 출입구에 문주(아치형 구조물)나 차량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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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또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 규정과 동일하게 50가구일 경우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건설단계부터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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