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가맹점-밴대리점,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 놓고 티격태격

금융위 "밴대리점 손실액 보전"

소상공인 "일방적인 특혜" 발끈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를 놓고 업계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무서명 거래 확대로 수입이 줄어든 밴(VAN)대리점에 일부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정부가 결정하자 영세 카드가맹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밴대리점들은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가 5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전표 매입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자 이익을 보전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밴사가 밴대리점에 이익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영세가맹점들이 밴대리점에 대한 이익 보전 조치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무서명 거래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카드의 결제 구조 때문이다. 고객이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식당 주인은 해당 카드가 분실 혹은 정지된 것은 아닌지, 본인의 카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카드사로 해당 카드의 정보를 요청해 카드사에서 승인받는다. 가맹점 수가 많아 카드사에서 일일이 챙길 수 없으므로 밴(VAN)사가 중간에서 단말기를 설치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와 승인이 이뤄지도록 한다. 밴사는 지역별로 밴대리점을 두고 단말기 설치업무를 맡긴다. 이 때 조회와 승인 수수료는 밴사의 이익이다. 밴대리점은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고객이 서명하는 카드 전표의 수거가 주된 수익원이다. 무서명 거래가 5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밴대리점의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밴대리점의 전표 매입 수수료 일부를 카드사와 밴사에 지급하도록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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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세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인 업계가 금융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표 매입수수료 보전 지급의 근거가 없고 ‘무노동 무임금’의 근로기준법에도 배치된다는 논리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밴대리점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선형(가명)씨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단말기 설치 후 밴대리점에 단말기 관리비로도 매달 2만2,000원씩 내고 있는데 이마저도 인상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밴대리점 이익 보전 비용을 줄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전표 매입수수료 이익 때문에 밴대리점에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설치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이 연매출액 1,00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밴사의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밴대리점의 이익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소상인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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