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통화 내용 조회 및 일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검사·수사관들의 금융정보조회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 대표 사건과 관련해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청탁이 실제 검찰 내부로 전해졌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수사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5억원을 받고 검찰 청탁을 요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수사 대상에는 지난해 정 대표를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뿐 아니라 앞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형사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6월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 등 서류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