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이모씨(48세·남)를 17일 오후4시30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9시45분께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송환의사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
이씨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을 통해 9월30일께 북한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북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는 이씨의 신병 인수 후 입북 경위와 구체적인 신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아직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씨에 대해 간첩협의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하고 억류 중이다. /박경훈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9시45분께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송환의사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
이씨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을 통해 9월30일께 북한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북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는 이씨의 신병 인수 후 입북 경위와 구체적인 신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아직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씨에 대해 간첩협의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하고 억류 중이다. /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