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한 부분은 피해산업 구제 대책 부분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1박2일 회동을 통해 마련한 대책을 토대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 대책의 핵심인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는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 회계로 운영한다. 재단은 농어촌 피해 보전사업을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FTA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가격을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가격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의 산정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기로 했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밭 농업 고정직불금 중에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 ㏊당 25만원에서 오는 2020년 60만원까지 인상한다.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밭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야정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불제(수산분야 보조금 지원제도)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양곡도정업체(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도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 밖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 측의 불법 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도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