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바지가 너무 짧아서" 비행기 못 탄 승객

잠옷 구매하고 탑승 허가받아

복장불량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이 미국에서 화제다. 사진은 당시 맥머핀이 입었던 복장./CBS 보스턴 방송 캡처복장불량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이 미국에서 화제다. 사진은 당시 맥머핀이 입었던 복장./CBS 보스턴 방송 캡처


미국에서 한 승객이 바지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스턴 공항에서 시애틀 공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 연결편을 기다리던 매기 맥머핀(가명)은 제트블루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바지가 너무 짧으니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전까진 비행기에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맥머핀은 다리 부분을 담요로 가리면 안 되느냐고 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맥머핀은 공항 상점에서 22달러를 주고 잠잘 때 입는 반바지를 산 후에야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제트블루 항공은 바지 구입비 22달러와 함께 200달러 상당의 항공권 쿠폰을 맥머핀에게 변상했다. 그러나 맥머핀은 방송사 KIRO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무시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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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사의 대변인은 “다른 가족들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어 승무원들이 제지한 것 같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승무원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트블루를 포함해 미국 항공사에 승객의 복장 규정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다만 2011년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제트블루 항공사의 약관엔 ‘폭력적 혹은 상대방에게 겁주는 행위를 하는 승객, 복장이 외설적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맥머핀은 제트블루 항공사의 사과를 받았다면서도 조종사의 공식 사과와 명문화한 승객 복장 규정, 그리고 더 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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