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가맹금 보호 의무 어긴 '설빙'에 제재





빙수 업계 1위인 (주)설빙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설빙에 시정명령 및 임직원 교육조치를 내리고 프랜차이즈협회를 통해 이를 업계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5개월간 35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의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위치,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설빙은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중인 가맹점을 방문해 실상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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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 5,450만원을 직접 받아갔다. 가맹금 중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계약체결 시낸 돈이나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돈은 가맹점 사업자가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설빙이 가맹금을 직접 가져가려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을 먼저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보험에 들지 않은 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쳤을 경우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아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 비용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한 경우 반드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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