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증거조사는 보통 1∼5주에 한 번 재판을 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일 재판을 열어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중요한 사건이라 집중증거조사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용역비 2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역시 금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유모(61) 호서대 교수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독성 화학물질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하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