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백복인(51) KT&G 사장을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등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방모(60) 전 한국인삼공사(KGC) 사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6억원대 뒷돈을 받아 구속기소 되는 등 10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로 총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KT&G 임직원 7명, 협력·납품업체 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 7명, 광고주 6명 등이다.
백 사장은 2010∼2011년 마케팅본부 실장·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회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6회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3년 경찰의 KT&G 수사 당시 중요 참고인인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6억4,500만원을 받았다. KT&G 전 노조위원장 전모(58)씨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반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짜리 고급 시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KT&G 내부 비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광고업계의 비리까지 확인했다. 위장거래로 1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광고대금을 부풀려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광고업체 J사 전 대표 박모(53)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광고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리드코프 회장 서모(51)씨, 등산복업체 M사 전 간부 박모(50)씨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영화 후 사실상 견제받지 않고 방만한 운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