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리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에서도 교정 시설에 갇힌 여성들이 생리대를 제때 받지 못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지역지 쿠리어 저널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 주 잭슨빌에 사는 멜리사 후글린(36)은 이날 여성 위생용품 제공 요청을 묵살한 혐의로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장을 루이빌에 있는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8월 경미한 가정 폭력 혐의로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 유치장에 엿새간 갇히는 동안 생리가 시작돼 교도관에 생리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나흘의 생리 기간 동안 그가 교정 당국에서 받은 건 생리대 3개와 탐폰 1개뿐이다. 하루에 1개꼴이다.
후글린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 “36시간 동안 내가 흘린 피 위에 앉아있어야 했다”며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다른 여성에겐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후글린과 유치장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생리대를 얻고자 간수의 관심을 끌려고 소란을 피웠지만 ‘조용히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간수는 24시간 동안 후글린의 요청을 무시했고 유치장에 있던 동료 대기자가 탐폰 1개, 또 다른 여성이 준 수건으로 사용해 흐르는 피를 막았다. 간수는 나중에서야 바지와 상의가 하나로 붙은 점프 수트와 생리대 1개를 줬다. 속옷과 샤워는 먼 얘기였다.
소장에 따르면 교도소가 생리대를 주지 않은 것은 물자 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원고들은 소장에 “교도소 측이 생리대를 사지 않고 외부 단체 기부에 의지해왔다”고 적었다. 로라 랜던위치 변호사는 “외부 단체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교도소에 기부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도소 관계자들이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어겼다”며 “교도소가 교도관들을 재훈련하고 여성 재소자의 생리에 대응하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