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