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일 “중국 상무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중국 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해운,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다른 국가 간 교역 및 교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2270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해 이들 선박이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원과 상품을 실어나르는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 저지와 관련한 각국의 주요 조치로는 인도가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중단 결정을 내렸고 태국도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연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