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말은 기본, 술 마시고 성추행까지 하는 교사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극단적 사례 발견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교사 등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의해 발각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교사 등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의해 발각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여제자의 체육복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남자 교사가 적발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A 고교의 B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학생들에게 ‘×× 새끼, ×만도 못한 새끼, ×새끼’ 등의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어댔다. 강당에서 치마를 입은 여고생을 보고는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치마 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

2014년 6월에는 술을 마시고 여제자를 학생부실로 불러내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껴안은 등 강제추행했다. 그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며 손으로 여고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 잦았고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리기도 했다.


잘못을 저질러 교무실에 오는 학생들에게는 ‘뽀뽀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여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도는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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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전라북도교육감에 징계를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여고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내 불합리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세월호 리본을 보고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밝혔다. 해당 교사는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심의위는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제한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 전북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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