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이 장애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지난달 31일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35·여)씨가 26일 집근처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자 원장이 52만원을 반 강제적으로 결제한 것이다.
이씨는 해당 미용실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이전처럼 10만원 선에서 염색을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원장은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고 머리 손질을 다 마친 후 이씨의 카드를 빼앗아 가다시피 해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중재에 나서 20만원에 결제를 다시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이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 미용실에서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의 경우 “커피 마시러 놀러 와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방문했다 커트비로 10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원이나 냈다고 밝혀졌다.
피해자 이씨는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전화 출연해 “경찰이 찾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며 “오히려 ‘쟤 말을 믿냐? 쟤를 보고도 믿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며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난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문제의 미용실은 서비스 가격표도 붙여놓지 않고 장애인을 상대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