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소멸시효 지나…안정환, 어머니 빚 대신 안 갚아도 돼"






전 축구선수 안정환씨가 어머니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판사)는 1일 안씨에게 제기된 각서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안씨 모친은 지난 1998년 A씨로부터 9,000만여원을 빌렸는데 2008년 안씨는 모친이 빚을 못 갚을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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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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