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제재에 돌입한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 지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일부 생보사에 대해서는 중징계까지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4개 생보사는 최근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일괄 제출했다. 생보사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살보험과 관련 지급계획 내용을 담았지만 일부는 지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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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가족들간의 소송으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급계약건이 소멸 시효를 경과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살보험금까지 정상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 지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보험사와 관련해선 중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재 14개 생보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2,003억원 가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 모두 보험업법 위반이며 징계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 구제 여부, 부당이익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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