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일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17명 중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에 일용직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매일ENC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임금은 16만∼18만원으로, 계약 날짜는 지난 4∼5월로 각자 달랐다. 일당은 4대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돼 있었다.
또한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같은 계약 조건이었다.
이날 공사현장 안전교육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중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17명. 이 중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14명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하루 일터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건설현장 일용직과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사상자들의 법적 신분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14명은 오전 7시 25분께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