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장애인가구 10가구 중 7곳 "주거비 부담된다"

2015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임대료, 대출금 상환 매우 부담 비율 4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8.6%로 일반가구보다 높아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주택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사는 비율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7~10월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2%에 달한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고 밝힌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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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6%로 지난 2009년(22.9%)보다 14.3%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2.56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1인 가구 비중은 14.3%에서 20.9%로 크게 증가했다.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도 일반가구(2014년 11.8%)의 약 3배 가량인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일반가구(2014년 5.4%)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가구가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0.6년으로 일반가구(2014년 6.9년)보다 더 오래 소요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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