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스닥 상장사 M사 대표 이모(51)씨를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이씨는 M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비싸게 사들이는 등 회사에 15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 범행 외에도 123억원 상당 조세포탈, 65억원 배임, 20억여원 사기 등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후 경찰청은 이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대검찰청도 미국 이민관세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미 이민관세청은 불법체류자가 된 이씨를 체포했다. 미국으로 도주한 지 7년만이다. 법무부는 미국에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요청해 이날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외교부, 경찰청, 미국 이민관세청 등 긴밀한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범죄인이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