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일 왕따' 지시 초등교사…불구속 기소

친구들과 말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학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교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1일 왕따 논란을 빚은 교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특정 학생을 지목해 ‘1일 왕따’ 제도를 시행한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등을 ‘1일 왕따’, ‘5일 왕따’로 지정해 해당 기간 반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반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은 화장실 이외 용무로는 자리를 뜰 수 없고 점심도 5분 안에 먹어야 하는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 ‘1일 왕따’ 학생에게 말을 걸면 말을 건넨 학생까지도 왕따를 당하게 됐다. 이 반 학생 24명 중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은 2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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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반 학생이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왕따’ 제도를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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