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협력사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원청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포스코건설·지하철 특별감독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밤 조용히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남양주 진접읍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 사고로 인부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매일ENC’에서 임시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유족들이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원청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자 이 장관은 원청 책임자들을 부른 뒤 “원인 규명에 힘쓰고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주도해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유족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주면서 수습 과정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직접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산업재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김모(19)군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구의역을 찾았다. 그는 스크린도어 벽면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 추모에도 동참했다. 이 장관은 ‘부모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시는 모든 분, 특히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 문화가 조성되도록 제도를 고치고 관행을 바꾸도록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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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고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일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 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해 원·하청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고용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일어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는 17일까지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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