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내일 미세먼지 대책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노후된 경유차 폐차 유도

석탄火電 폐쇄 힘 실릴 듯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경유차 감축 및 석탄화력발전소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어떤 식으로든 경유차 감축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차 감축방안으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 확대 △경유택시 도입 철회 등이 예상된다. 경유차 감축방안 외에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오염물질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화력발전소 친환경연료 교체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에 힘을 실어주면서 관련 정책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연한제한제 도입을 포함해 미세먼지 감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보수 지원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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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주문으로 이번 대책에 경유 값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의) 상대가격 이슈만 중요한 해결수단 중 하나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환경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유 값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조실이 중심이 돼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범위 축소 및 금액 상향 조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이용 대상자 확대 등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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