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글, “한국 지도 쓰겠습니다” 반출 재신청 허용될까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서 제출

정부 측의 안보시설 삭제 요구 수용 여부 쟁점

구글은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한국 정부 측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구글은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한국 정부 측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 구글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 한국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주요 안보시설을 지운 채 써달라는 우리 정부 측의 요청을 구글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한국 지도의 반출은 이번에도 허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 정보원에 제출했다.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신청은 지난 2010년 허가 실패 이후 두번 째다. 2014년 12월 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가 일부 풀리자 구글 측이 재신청한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쟁점은 우리 정부 측의 안보시설 삭제 요청을 구글이 받아들일 지다.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 등 지도 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지울 것을 반출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보기술(IT)업체가 지도정보를 국외로 가져가는 데에 높은 국가 안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글맵에서는 지도 열람과 대중교통 길 찾기 등 기초기능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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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안보시설 삭제와 관련해서는 구글과 우리 정부 사이에 아직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글의 이번 신청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나오게 된다. 현재 법령은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토 정보지리원이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협의체는 2014년 말 도입 이후 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 신청은 여러 차례 허가했지만, 영리 목적의 신청을 통과시킨 적은 아직 없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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