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 의붓딸 상습폭행·추행한 40대가장 실형

인천지법, 징역2년6월 선고

"훈육 차원 아니다" 판단

미성년 의붓딸을 6년간 때리고 강제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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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중순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의붓딸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딸이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훈육 차원에서 혼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딸이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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