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유료방송 부당한 지배력 전이 금지…'통합방송법' 재의결

인터넷(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합 규제하고 유료방송사업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에 적용되던 방송법과 IPTV를 다루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정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시 재상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를 위해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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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결과와 제정 시기에 따라 이 법안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유료방송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적절성,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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