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 7억 6,000만원 손배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들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출처=삼성서울병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들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출처=삼성서울병원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환자 유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같은 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하자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증상은 나아지지 못했고 확진 판정 후 172일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25일 병실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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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의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걸 막지 못했다”며 “그 전에라도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을 제때 격리조치 하지 않은 점, 서울대병원에 대해선 80번 환자가 기저 질환에 대한 정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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