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몰래 변론' 원천 차단한다

김수남 총장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 등 투명화 방안 마련"

김수남 검찰총장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도 미선임 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내용 열람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더 엄격히 적용해 전화와 같은 방법의 ‘몰래 변론’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변론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 변론을 일절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법조 비리 의혹 수사팀은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조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




검사 행동강령의 해당 규정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차원에서 행동강령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 접촉하면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 수위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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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변론권 침해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검찰에 묻게 되는데 이번 검찰의 ‘몰래 변론’ 금지 조치가 자칫 모든 정보의 원천차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사 징계수위 등 강화될 듯



또 김 총장은 지난달 발생한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7일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기소 전 유족구조금 6,641만원을 일시지급하고 3년간 생계비로 월 5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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